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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버린 만큼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화6월 2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발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근거 마련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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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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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경기 구리시                                             서울 종로구 
 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500원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모니터링과 종량제 시행 공감 유도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식재료비의 증가 추세와 1~2인 가구 수의 증가로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 냉장고 정리, 남은 음식 싸오기, 물기 짜서 쓰레기 버리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음식물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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