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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직접 관리대기환경 보전법 개정.. 먼지 생활환경분야 자치환경관리권 이관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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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0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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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오는 5월 24일부터 지역내 전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상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2.5)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 1∼3종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남도지사가 계속 관리.

그동안 광양국가산단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또는 정기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과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그동안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하여 2012. 5월 「광양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포항시와 비산먼지 관련 워크숍 개최, 현대제철소 등 비산먼지 억제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과 효율적인 저감 대책 제시, 대형공사장을 특별관리 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맑고 깨끗한 광양만권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관되면 단기적으로 현지여건을 고려한 업종 및 사업장별 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먼지발생이 심한 대형(특별관리)사업장 관련 시설의 옥내저장시설 내 보관 및 밀폐화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 이관을 계기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시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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