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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활용 표고버섯재배 주민소득 늘린다광주시, 주민소득증진사업에 민·관협력 통한 공유경제 실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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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3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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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가 소유한 유휴지 1만㎡를 상습침수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관협력에 의해 '공유경제' 실현을 추진한다.

북구 청풍동 신촌·등촌마을은 광주시 상수원인 제4수원지 제방 하부에 위치해 매년 집중호우 시 제방 물을 흘려보낼 때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들 마을 주민들이 유휴지 활용을 건의함에 따라 주민 보상차원에서 유휴지 사용을 허가해 공유경제 실현에 의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광주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작목반(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칭 '빛여울 표고 버섯'을 자연재배농법으로 재배해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에게 시 유휴지를 제공하는 한편, 협동조합 운영의 교육과 홍보, 컨설팅도 지원해 주민 소득창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공유경제'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창조경제'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성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며 "이번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소득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유경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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