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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대형 폐가전제품 무료로 수거합니다”6개 광역시·도 대상으로 ‘무상 방문수거’ 우선 실시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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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9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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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료로 폐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광역시·경기도와 협력해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회수시스템(이하 ‘방문수거’)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폐가전제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모아서 재활용하면 소중한 국가자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제조사, 해당지자체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무상 회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 및 해당지자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인천, 울산 미참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서(島嶼)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돼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면 약 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약 2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약 55%가 배출스티커 면제 등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최대한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제조사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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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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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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