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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에어컨 탄소배출량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획득업계 최초 탄소배출량 자체 심사 권한 획득
김병곤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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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0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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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에어컨 업계 최초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배출량 자체 심사 권한인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냉장고 등 생활가전 부문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LG전자는 지난 1월 가정용 에어컨 최초로 휘센 ‘챔피언스타일’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모델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가정용 에어컨 부문에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LG전자가 유일하다.

‘탄소배출량 인증’ 모델도 확대했다. 최근 초고효율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슈퍼4’와 휘센 ‘손연재 스페셜G’ 제품이 ‘탄소배출량 인증’을 새롭게 획득했다.

이로써 LG전자는 에어컨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저탄소제품 인증’과 함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까지 획득해 일등 에어컨의 기술력은 물론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게 됐다.

LG전자 시스템에어컨사업부장 이감규 전무는 “이번 인증은 LG휘센이 친환경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임을 재입증한 것”이라며 “일등 에어컨 기술로 친환경 제품을 지속 출시해 에어컨 시장 1위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친환경 제품의 개발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인증제도다.

LG가 이번에 획득한 ‘제품군 검증체계’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한 제도이다. 내부 심사요원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탄소배출량 검증 시스템을 기준에 맞춰 구축한 기업에게 환경부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제품의 생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1차로 ‘탄소배출량 인증’을, 이 중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인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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