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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너지원별·용량별로 최대 100만원 지원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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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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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30일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비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산자원부가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며, 지난해까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다. 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 사업의 보조금 지원액은 총 1억원으로, 정부 2013년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대해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태양광설비의 경우 △1㎾이하 40만원 △2㎾이하 70만원 △3㎾이하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15가구에 총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도별로 2009년 206가구(1억7000만원), 2010년 103가구(1억2000만원), 2011년 83가구(1억원), 2012년 123가구(1억원)이다.

특히,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호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과 업무 협력 추진으로 신청접수는 전담기관에서, 보조금은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올해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설치와 전담기관의 설치 확인 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주택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표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및 광주시 탄소중립 친환 경도시 조성을 위해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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