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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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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2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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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어업질서확립 대책’ 중점 추진 계획에 따라 5월 한달간을 봄철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금지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어선표지판 설치규정 위반이며, 특히 서해안에서는 닻자망 및 개량안강망 어구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위반, 세목망 사용시 13개 어종 이외 포획한 어류는 방류토록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한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상단속반(서해안 3팀, 팀별 5~9척)과 육상단속반(서해안 3팀, 8~11명)을 운영해 불법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거점(Point)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의식을 제고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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