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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한정된 자원, 그리고 한정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구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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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아껴 쓰는 지혜뿐만 아니라 쓴 자원을 재사용하는 기술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원 활용은 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에너지보존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과 흡사하다. 그 쓰고 버린 폐기물 중 일부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폐기물을 100%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007년 벌써 2000년을 시작해 진정한 21세기를 접어들고 있는 지구는 현재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천재지변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자원의 수명이 끝나는 것처럼 지구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언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자원순환의 차원에서 폐기물이 이제는 쓰고 버리는 일차적인 생각에서 탈피해 새롭게 재탄생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폐기물을 단순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제는 하나의 환경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생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자원순환이라는 모토로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폐기물관리지침’ 출간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선에서 훌륭한 지침서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업의 정의와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지침, 순환골재의무사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신고업무처리지침,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지침 등 폐기물 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비롯해 폐기물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지식의 창구가 인터넷을 통해 무한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정리되지 못하고 흐르는 정보전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오프라인 책자로 출간된 ‘폐기물관리지침서’가 폐기물 관리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관심을 갖는 모든 독자들에게 양질의 지식전달 서적으로 널리 배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진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새로 도입키로 한 각종 환경규제가 제품의 단가 및 기술향상보다는 양국의 무역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환경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자리잡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 캐나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최근 전기·전자 장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가 일본 EU 중국 등에서 도입된 데 이어 EU는 TV 등 14개 품목에 대해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한 '환경배려설계지침(EuP)'을 2008년 8월부터 발효키로 결정할 정도로 환경규제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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