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알림마당공모·교육
취학전 아동 시력 자가검진 하세요용인시, 만3∼5세 아동 1,000명 대상 실명예방관리 진행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18  09:48: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는 취학전 아동 안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만 3~5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가정으로 시력검진표를 배부하면, 각 가정에서는 1차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다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시력검진표를 회수한 보건소에서는 2차 검진자를 선별한 후 단계별로 2차 검사 및 3차 안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등의 안질환 진단을 받고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킬 예정이다.

신생아의 시력은 서서히 발달해 생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물체를 인식하게 되고 취학시기가 되면 어른의 시력과 거의 같아진다.

취학전 어린이의 경우에는 시력장애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대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처인구보건소 유은경 소장은“취학전 아동의 안질환은 조기발견해 치료하면 정상시력회복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27)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