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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토양 개량제’ 공급86억 원 들여 2만8천여 농가에 6만4천 톤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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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2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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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땅심’을 살리는 ‘친환경 토양 개량제’를 공급한다.

 도는 지난해보다 12억 원 늘어난 86억 원을 들여 4월 말까지 도내 2만8천여농가에 친환경 토양 개량제 6만4천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토양 개량제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개량제 공급 대상지는 유효 규산 함량 157ppm 미만으로 규산이 부족한 논,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 pH6.5 미만 산성 밭, 중금속 오염농경지 등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살포대상 농경지까지 배송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이 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2014∼2016년 공급할 토양 개량제를 4월 말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논과 과수원 등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 소유자이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마을별, 농가별로 토양성분을 분석해 농경지별, 작목별로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선정하고, 적정량의 비료가 사용되도록 도와준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토양개량제 신청 누락 농경지는 3년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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