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농촌환경오염 주범 '영농폐자재' 잡는 군산생활개선회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영농철 앞두고 들녘 대청소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10  14:24: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오순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논밭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대청소를 실시했다.

 군산시생활개선회원 600여 명은 읍면동 전역에 버려져 방치된 토양살포용 비료포대와 축사주변 폐비닐 등 영농폐비닐을 공동 수거하는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1톤 트럭 50대 분량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집중 수거된 폐비닐은 지난해 밭작물을 수확하고 방치된 폐비닐과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농가 사료용 곤포비닐 등 영농폐비닐로 농업기술센터에 임시 집하한 후 10일에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 전량 인계했다.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오순희 회장은 "매년 한차례 추진해오던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거량이 증가해 금년에는 2회로 확대해 추진한다"며 "오는 9월에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농약 빈병, 농약 봉투 등의 영농폐자재를 2차로 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이 지나면 농약병, 폐비닐 등이 방치 되어 토지는 물론 하천 등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의 자원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영농폐자재 수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