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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지하수 사용 김치 제품의 노로바이러스 등 오염 방지대책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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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8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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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6일에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청에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전주 소재 김치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하여 지하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소독제를 즉시 투입,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 생산 허용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HACCP(해썹) 지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썹 지원사업단을 통한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배추김치제조업소 571개소 중 해썹 지정업소는 300개소이며, 미지정 271개소(‘13년 3월 기준)는 ‘14년까지 해썹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에서 “지방식약청장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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