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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근해어선 불법조업 합동단속 실시어업인 스스로 의식 제고 및 어업 질서 확립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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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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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전북수역에 주꾸미 어장 형성으로 업종간 분쟁과 연·근해자망, 안강망어선의 무분별한 어구설치 등 불법조업 성행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 불법조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과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군산해경, 전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 참여하고, 단속기간은 오는 8일에서 12일까지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연·근해자망, 안강망 등의 어구사용량 초과설치 및 자망어선의 뻗침대를 부착한 닻자망 어구 사용 등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하며, 광범위한 활동을 지양하고 자망, 안강망어구 집중설치 지역과 기타 불법조업 민원해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거점 단속을 실시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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