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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마비성패류독소 남해동부 연안으로 확산일부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 최고 21배 검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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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3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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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해만과 거제 동쪽 연안 및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일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통영시 사량도, 북만, 추봉도와 미륵도 및 남해군 창선도, 울산시의 서생면과 주전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남해 동부해안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해군 장포 및 거제시 구조라에서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21배에 해당하는 1,700㎍/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의 원인 플랑크톤 발생에 적절한 11∼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확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회 식품안전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남해동부 연안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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