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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HID 전조등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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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1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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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불법 HID(가스방전식 전등) 전조등 부착 차량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정비사업자까지 처벌한다.

불법 HID 전조등은 ‘도로 위 살인광(光)’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하다.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 보다 28여 배나 밝아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에 직접 비치면 약 4초가 지나야 시력이 회복된다. 승인된 HID 전조등에는 항상 빛을 아래로 비추게 하는 장치가 있어 사고를 막지만, 불법 HID 등은 이 장치가 없다.

이처럼 부천시는 이처럼 불법 HID 전등을 다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기간은 4월 1일 부터 30일까지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 오랜 기간 서 있는 자동차이다. 위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시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설치 한 것이다. 또한 밴 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쓰기 위해 의자·창문을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바꾼 것도 포함된다. 이 차를 가진 사람과 정비사업자도 같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한다. 말소 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무등록 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통고 되거나,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 번호판도 없이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이륜 자동차 소유주나, 배기가스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부천시 차량관리과 김창열 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안전한 도로 교통이 위협 받는다. 주변에서 법에 어긋난 자동차가 있으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 신고나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차량관리과(032-625-3993,3982 트위터@bc_jadongcha)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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