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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업용 경운기 등 면세유 공급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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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1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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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선박용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장비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감되어 어업인의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년 2.23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까지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10톤 이상의 선박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된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선박 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가 추가되었다.

그동안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는 갯벌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등 어업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미공급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용은 면세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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