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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제히 정비한다.
지난 2008년 1월27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까지 법정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08년 법이 제정된 이후 3월 현재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도시공원 282곳 중 212곳은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올해는 나머지 70곳에 대해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합놀이대와 그네 등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보수를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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