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 ‘석면 안전관리법’의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 실태를 조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극소량 흡입만으로도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보다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