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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질오염총량 제재 '완전 풀렸다'19일부로 전면해제…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사업 '탄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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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9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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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이 지난 19일부로 수질오염총량제 규제가 전면 해소됨에 따라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각종 승인 등 지역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서 제한을 받았다.

 2010년 당시 군에서는 인구 및 가축 사육두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고,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늦어진 점, 가축분뇨의 퇴비공장 위탁처리 실적저조 등 계획했던 사항들의 변동이 심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게 됐다.

 군은 비록 늦었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하에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제재조치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발 빠르게 구성, 추가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삭감시설 발굴에 나섰다. 또, 총량전문가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공직자를 총동원해 가축분뇨 전수조사 및 투수성포장 주차장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시공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오염부하량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이번 성과가 장성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장성호 수변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장 건립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풀려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차별로 할당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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