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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지역 가축분뇨 불법처리 행위 적발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틈타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적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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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8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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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하여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및 퇴·액비의 노천야적 등으로 봄철 강우시 상수원으로 다량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팔당광역상수원 및 경기도 소재 개별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공공수역 유출 등 총 46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로 인한 공공수역 유출행위 6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 19건이었으며, 기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21건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6개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가축사육두수는 소 44만3천두 돼지 213만2천두, 닭 4,140만4천두, 개 37만6천두 등 총 4,435만5천두로 매일 2만7,257톤의 축분이 발생되고 있다. 이 중 1,426톤(일)은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만5,831톤(일)은 개별 처리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BOD는 평균 20,000∼60,000㎎/L 정도로 아주 높은 유기물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질소가 평균 5,000∼9,000㎎/L 인이 평균 2,200∼4,200㎎/L 정도로 다른 공장 폐수에 비해 높아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통한 상수원보호 및 주거환경개선,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신고미만 시설에(법 적용 미대상) 대한 가축분뇨 관리요령 홍보하는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 참여도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상시단속을 통해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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