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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으로 동네슈퍼 위생 강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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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3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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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동네 골목 슈퍼(300㎡미만) 점포주에게 식품안전교육을 해주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BGF리테일, GS리테일, 미니스탑, 코리아세븐 등 기업형 법인 편의점이 서울시와 협력해 동네슈퍼에게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자유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 편의점이나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동네 슈퍼마켓에 대해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동네슈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11년 1월부터 ’12년 8월까지 120다산콜센터의 민원 상담 중 식품관련 민원 9,040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판매점 관련 민원이 1,187건으로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및 컨설팅’은 중소유통물류센터 및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집단 경영컨설팅으로 점포주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시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조합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의 점포주의 경우, 서울시 식품안전과(02-2133-4710)로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참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수의 동네 슈퍼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교육에 참여한 동네 슈퍼마켓은 물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포들까지도 스스로 식품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자율점검표는 교육현장 또는 자치구, 관련조합 등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기존에 대형마트에서만 이뤄졌던 판매식품 안전성 검사의 시료 유상수거를 동네 슈퍼마켓까지 확대해 점포주에게 식품안전교육을 안내하는 등 식품안전 의식 개선을 유도토록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기업형 편의점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일반 소규모 슈퍼마켓에 접목하면 동네슈퍼의 위생 안전도 강화되고 중소형 슈퍼마켓을 보호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 노력과 함께 동네슈퍼의 위생 안전도 높이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골목 슈퍼마켓 점포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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