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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명절선물, 과대포장 벗고 실속 찾아 가는 중지자체 지도·점검 건수 대비 포장기준 위반건수는 0.09%에 그쳐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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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3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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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명절선물의 과대포장이 기업체와 국민들의 의식 전환 속에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3일 2013년 설 명절을 겨냥해 실시한 대형유통업체의 선물포장 모니터링과 전국 지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2월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서 전시·판매한 과일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이 실천협약은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체결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나 리본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협약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백화점은 과일세트 전체에 띠지를 두르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40.4%만을 무띠지 상품으로 전시했으나, 선물포장가방 반환시 800g 감귤 팩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포장재 회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전체 과일선물세트 가운데 홈플러스가 60.5%, 하나로마트 57.6%, 이마트 52.9%, 롯데마트는 50%를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했다,

 이에 비해 무띠지 전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이마트 35.7%, 하나로마트 32.7%, 홈플러스 25%, 롯데마트 19.7%였다.

 또한, 고객이 띠지상품을 선호해 양쪽을 함께 전시할 경우 무띠지 제품이 외면 받을 것이라는 업계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체 판매제품 중 무띠지 물량이 차지한 비율은 이마트 55.1%, 홈플러스 43.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류는 물론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잡화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로는 지도·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9% 증가한 1만 7,041건인데 반해, 실제 위반제품은 15건으로 2/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과일세트는 3.1%의 포장 내 빈 공간이 2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포장규칙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은 빈공간이 35% 이내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등 1차식품 종합제품도 예외 없이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 전국에서 매일 2만톤 가량의 포장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활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적·사회적 포장감량 실천노력과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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