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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사업자도 공원개발 참여한다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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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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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랜기간 미집행 중인 공원의 개발을 위해 민간참여방식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지지대공원, 영흥공원 등 면적 10만㎡이상인 관내 9개 도시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 등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공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공원을 확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민간공원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에 맞춰 민간참여가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참여의 범위가 확대됐다.

 민간공원 추진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공원면적의 70∼8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조건을 충족하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공원을 지정해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계법령을 준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는 "민간공원 추진이 활성화 될 경우,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며,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녹색도시로의 성장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참여 공원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생태공원과 공원조성팀(228-45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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