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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무단 방치자전거 수거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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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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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다중 이용시설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수거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병행하여 근로자 2인이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일원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463대, 2012년에는 277대를 수거하였다.

 또한 의정부시는 자전거 기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와 2011년 방치자전거 기증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거된 자전거를 기증하고 있다.

 "(사)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에서는 2011년에 의정부시가 기증한 자전거중 50대를 수리하여 의정부시 저소득층 50명에게 기증하였으며 금년에도 소외계층이나 복지기관 등에 자전거를 기증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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