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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고용노동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채영지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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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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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과 함께 기술지도와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위험물질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점검 대상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중 특히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특히 위험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위험물질의 적정취급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외에 시정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명령 등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의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점검 시 ①위험물질의 안전정보, ②위험물질 취급 안전수칙, ③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대응요령 등의 기술자료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3~4월 중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누출사고 예방·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발생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경영자부터 위험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위험물질 누출 등의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설치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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