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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농가 축분 처리 걱정 없어"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50억 확보, 경축순환센터 2015년 신증축 완공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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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5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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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월말 완공된 경축순환센터에서 축분을 퇴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인한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축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담양군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축분은 2011년까지 자가 처리 분을 제외한 연간 수 억 톤의 축분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해양에 투기해 왔다. 그러나 해양오염방지법 발효로 지난 2012년부터 축분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분처리 문제가 각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이에 담양군은 축분의 육상처리 한계와 농촌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예측, 2008년 사업비 30억을 확보하고 지난 2010년 1월말 축분을 퇴비화해 경종농가에 다시 환원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축순환센터를 건립해 가동 중에 있다.

 이후 축산농가의 규모화에 따라 대규모 농장에서 완전 발효되지 않은 축분이 반입되는 등 기존 경축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축분양이 담양군 전체 축분 발생량의 10%에 그쳤으나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축순환센터를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축순환센터 시설의 신증축사업 완공이 예상되는 2015년도면 축분 발생량이 가장 많고, 특히 겨울철 기후 특성상 전국적으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의 분뇨 처리물량을 크게 개선해 축산농가의 걱정거리를 덜게 됨은 물론 양질의 축분 퇴비를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

 담양군 축산관계자에 따르면 "담양군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톱밥으로 자원화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논밭에 살포하는 등 산경축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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