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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관리법 규제사항 발굴 제도개선 건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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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5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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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도민불편사항과 불필요한 산림행정규제 발굴개선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 및 법령의 투명성 제고와 강원도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검토·개정하도록 산지 복구 준공 검사제도 개선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등 총 8건의 산지규제 완화를 산림청에 개선 건의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비 조달을 통해 사업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 일부 사업완료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는 부분준공이 가능하나, 산지관리법상 목적사업인 건축 등이 모두 완료한 경우만 복구준공 하고 있어 다른 법률과 상충 및 사업자 불편을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항이 없어 지자체에 과중한 경제적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사업추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국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준해 강원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타시도와 똑같은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산지관리법을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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