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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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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4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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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 논은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 지급되고, 밭은 ha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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