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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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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4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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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달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을 조사하여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163개동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건축물을 우선으로 50개동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맺고 120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해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고 초과 비용과 지붕 개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군청 환경수자원과(061-850-5343)에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수자원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주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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