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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지원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개조·조기폐차, 최대 90%보조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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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4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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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가 지역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차량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t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t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중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소유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성능확인검사 합격시)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저공해(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개조 대상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 또는 의왕시청 녹색환경과(☎031-345-3805)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하여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부착할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경제속도를 유지하고 급제동 및 급출발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운전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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