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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3월 31일까지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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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8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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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최대 5회까지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사업기간(2013년 1월 1~12월 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1ha당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천 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천 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 내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49%인 138억 원(2만 7천665농가)이 지원됐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는 3월 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한 후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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