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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닷가 방치선박 처리로 해양오염 차단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운항 도모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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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6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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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연안 해역, 항로 등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3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안 해역에 방치된 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안 시·군 단위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5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방치선박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결과,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탐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 소유자를 파악,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01년부터 `12년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박 431척을 폐선 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방지 및 깨끗한 연안 해역을 만들기 위하여 방치선박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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