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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한강 방생, 미꾸라지는 안돼요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 방생 부적합 어종 13종 대상 집중 단속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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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2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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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간풍속 중 하나인 방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는다. 하지만 방생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알아보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4일 까지 시민과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민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지도·단속은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 지도 대상은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단속 대상에 속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한강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는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꾸라지, 금붕어와 같이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잉어·누치·피라미·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강주걱양태·됭경모치·황복의 방생을 권장한다.

 서울시는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 활동을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좋은 취지로 행하는 방생에서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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