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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양쓰레기 수매 지속 추진어업인들이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로 해양환경 개선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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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1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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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어업인들이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83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양폐기물 900톤(군산 450, 부안 450톤)을 수거할 예정이며, 수매는 시군에서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이며, 수매단가는 마대 40ℓ 4,000원, 100ℓ 10,000원, 대형폐기물 kg당 260원, 꽃게 통발어구 개당 250원이다.

 한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도까지 폐기물 5,389톤(군산 1,934, 부안 3,455)을 수거 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선박의 안전운항 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육지에서 발생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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