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환경사회·문화
유해물질 관리 불감증 대기업들도 마찬가지폐수 다량배출업체의 절반 이상(52%),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21  09:30: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1일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으며,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에 포함)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용수분석 결과 등)하여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기업체들은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에 축적되거나 오염사고 발생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공공수역에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적측면에서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류 검토 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기능 및 지자체 위임업무 관리 등의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