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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본격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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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0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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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며,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금년에는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의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13.2.23~’13.8.31)을 운영한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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