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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흥하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지난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 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로 실질적인 예산낭비에 비해 솜방망이 지적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일부 중소기업들 중 K모 기업의 대표는 “이미 국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의 하도급으로 살림을 전전긍긍 꾸려오고 대기업들의 횡포에 문을 닫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하소연으로 시작된 말이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며,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대기업만 살리는 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 천억 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 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다만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폭리구조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서류를 조작한다. 그 결과 턴키공사는 35%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 요구했지만 기득권에 밀려?
2002년 11월 수 십개의 중견 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게 턴키공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이러한 업계와 부방위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근본적 입찰시스템은 제쳐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즉, 현행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재경부와 건교부가 국민보다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가격경쟁 없는 특혜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턴키/대안방식 과연 장점은 무엇인가?
턴키/대안방식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자료는 도저히 찾아 볼 수 가 없는 현실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턴키/대안공사의 공사기간이 일반 공사와 비슷할 뿐이며 결코 단축되지는 않았다는 조사연구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을 이유로 ‘장기계속예산’이 아닌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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