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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울릉도⋅독도,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서 받는다.환경부, 20일 국내 최초 국가지질공원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에 인증서 수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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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0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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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독도와 제주도가 국내 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서 공식 인증되며 새로운 행보에 나서게 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2층 그린위치홀)에서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제주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서와 인증동판 수여식을 갖는다.

 지질공원은 희귀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해 교육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울릉도⋅독도와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12월 27일 인증됐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서 및 인증동판 수여식과 병행해 지질공원 운영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울릉군, 제주도)와 인증준비 지자체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질공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국가․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지질공원 워크숍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설치된 서울 공덕동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무국 개소식을 거행했으며, 앞으로 사무국은 국가지질공원망 운영, 신규인증 등 지원업무와 세계지질공원 인증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해 지질유산도 잘 보전하고, 이를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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