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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 14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이상 2년, 3.5톤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71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65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80∼90%를 지원하며, 구조변경 검사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유의사항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에는 광명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연락해 상담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은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21억원을 투입해 9,028대의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개선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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