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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올해 50동 철거…가구당 240만원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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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9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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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석면 날림현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중 철거 희망자가 해당된다.

 슬레이트 지붕 외에 벽체 철거비, 지붕 교체비용,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외의 방치·보관된 슬레이트 철거비용 등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시는 관내 슬레이트 지붕 해당가구가 4,400여동으로 조사하고, 이중 금년에는 5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

 슬레이트 처리는 목포시가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가구당 2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가정→고령자→다수 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오염도 막고 주민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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