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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과대포장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발생을 늘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대포장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실시한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에서 과대포장 의심제품 14건을 적발해 제품 제조사에 대해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3개 구청 담당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 유통매장을 위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술, 인삼제품 등 14건을 적발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제품포장검사에서 과대포장 제품으로 최종 확인되면 제품 제조사에 대해 건당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과대포장은 제조사나 수입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화려한 포장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학시즌이 시작되는 3월초부터 한달간 문구류ㆍ화장품ㆍ제과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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