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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오늘 18일 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공무원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총 6척(시,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각 2척씩)의 단속선을 준비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형기저 조업구역 위반행위, 허가어업 변형 불법 조업행위,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이다. 특히, 여수 동바다의 경남어선 월선조업이나 어구어선 변형조업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건을 단속해 사법 및 행정 처분했으며, 어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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