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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홍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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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8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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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장 지도도 병행해 확대·변경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명·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을 경우에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갈비탕(호주산,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호주산이 국내산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원산지표시대상이 추가되어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원산지표시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포하는 등 지도와 홍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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