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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축사 한파피해 최소화 총력월동작물 덮개 비닐 등 관리 철저·축사 화재 예방 등 당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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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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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겨울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작물 관리요령을 농가에 긴급 전파했다.

 마늘이나 양파 등 농작물은 덮개 비닐에 흙을 잘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 저온피해를 방지하고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구를 정비해야 한다.

 농업시설은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고정끈을 튼튼히 매주고 보강지주를 설치하며 강풍이 불 때는 시설 환기창을 모두 닫아 비닐과 골재가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한파와 함께 폭설이 자주 내리면서 크고 작은 화재로 농가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난방과 관련한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 원인이 대부분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것인 만큼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노후된 개폐기나 차단기는 즉시 교체하며 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하며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취약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시달, 올 2월 말까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예방·사후 관리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2013년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40개로 확대됐으며 농업인들은 보험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월동작물과 과수 등의 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산을 유도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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