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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는 어렵지만 가족자연장지 설치는 쉬워진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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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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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 조성한 친환경 자연장지인 한울누리공원이 도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가족자연장지나 문중자연장지 등 사설자연장지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화장문화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봉안(납골)묘보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면적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묘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이 묘지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자연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부 지역에도 가족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난 2월 8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가족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해당된다.

 가족자연장지 조성면적은 100㎡ 미만으로 비석대신 망자의 이름과 생존기간 또는 후손의 이름을 새겨 넣은 표지석(150㎠)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가 묘지에 비해 유리한 점은, 묘지는 설치허가 기준 강화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서 300m이상 떨어지고, 인가나 다중이용시설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자연장지인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인가 옆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은 15년(총 3회 연장가능)으로 제한되지만, 자연장인 경우 이러한 설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후손들이 분묘연장신청 등 행정처리로 인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한편, 2012년도 한 해 동안 가족 또는 문중자연장지 신청건수는 20건 3,678㎡로 급격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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