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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 확대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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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3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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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1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친환경실천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등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년까지는 인증건당 최대 36만원까지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원한도 규정을 폐지하여 지원실제 인증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되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순으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구청 산업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단, 인증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수경(양액)·버섯재배 농가, 임야에서 논밭형태가 아닌 자연 상태로 재배되는 필지 및 축산물·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종현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로 농촌환경보전과 고양시 인증 고품질 친환경 로컬푸드 브랜드인 『행주치마 농산물』 의 소비확대를 통해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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