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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청, 특정일 대비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점검24곳 부적합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젤리’ 등 회수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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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8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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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되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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