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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ㆍ백화점 판매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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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8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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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설날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1일(월)부터 이번달 1일(금)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22.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석대비 위반율(2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결과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대장균수․세균수 등 미생물검사를 추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설 명절 전 업체 측에 통보함에 따라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였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ㆍ보관방법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셔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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