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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환경부, ‘배출권 거래 중개 민간 자격증’ 주의 당부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예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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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7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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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대학교, 언론사, 각종 재단법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또는 “배출권 거래 중개인”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데,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약 900여명이 유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이고 실제로 향후 배출권 거래 중개에 대한 수요 분석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

 또한, 배출권 직접 매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 상 거래계정을 보유해야 하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거래 중개와 관련한 향후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교육 제공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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