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기흥구 기계화산불진화장비, 효과 좋아요 !초동진화.야간진화 성과 거양, 물 활용 진화범위 확대 등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06  09:05: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5일 기흥레스피아에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도입한 산불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김영명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산불감시원, 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이 참여, 산불 발생 시 기계화 산불진화장비를 동원한 초기 진화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훈련과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흥저수지에서 중앙펌프로 1000ℓ 수조에 물을 확보하고 2단 펌프와 분배기 등으로 급수해 진화하는 기계화진화장비를 시운전하고 가상 진화작업을 진행했다.

 기흥구가 도입한 기계화 산불진화장비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에 물을 신속 공급할 수 있고 산불진화인력 절감,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 시 진화 성과 거양, 물을 활용한 직접 진화범위가 기존 60%에서 90%로 확대되는 등 신불진화 효율성이 높은 장비이다.
 

 김영명 기흥구청장은 “날씨가 건조하고 등산.휴양객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화장비의 신속한 설치와 일관성 있는 운용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흥구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관리강화, 산불 취약지 점검 등 산불비상근무를 강화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